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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자신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권한이 아닌 실질적 권한이고, 직무대행이 아닌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재판관을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또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관해 ‘국회 내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답변서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