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현장체험학습 교사에 법적 책임 안돼" 수도권 교육감들 공감대

황영민 기자I 2025.03.11 15:54:00

미등록 이주학생 교육권 보장, 하늘이법 관련 및
현장체험학습 공통안전 기준 및 교원보호강화 논의
3개 안건 오는 27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긴급안건 제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도권 교육감들이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
1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안건은 △국제교류협력 현황 공유를 통한 발전 방안 △미등록 이주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이 다뤄졌다.

세 교육감은 이중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대책과 하늘이법 관련, 현장체험학습 교원 보호 강화 등 세 건을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미등록 이주 학생은 1374명으로 경기도에만 81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 방안에 따라 해당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부모까지 체류 자격이 부여되지만, 오는 31일자로 이 조치는 만료된다.

이에 임 교육감을 비롯한 수도권 교육감들은 ‘학생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3월 중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하늘이법에 대해서도 위기교원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제안한다. 또 잠재적 범죄자 우려를 불식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달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커져가고 있는 우려 불식에도 나선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해당 사건 교사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인솔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힘쓸 것을 합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사에게 법적 책임이 부가되면 안 된다”며 “오는 4~5월 현장체험이 집중되는 시기에 앞서 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학생 안전은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지만, 학생 보호에 대한 교육의 무게를 온전히 선생님의 희생으로 감당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 교육감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학생 안전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선생님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공론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 7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통화에서도 “열심히 하는 교사들의 입장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감들이 나서줘야 될 사안”이라며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육감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