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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넘어섰다”…美법원, 트럼프 관세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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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5.05.29 15:49:41

트럼프 관세, 헌법과 법률에 위배
"무제한 관세 부과 권한 위임 없다"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제외
우회길 찾을 트럼프..불확실성 증폭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광범위한 관세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교역국을 상대로 기본·상호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무효라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이자 보호무역 기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으로,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헌법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은 법원 결정 직후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즉각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제통상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1조 8항이 수입세 및 통상 규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회가 대통령에 관세 명령을 위임했더라도 IEEPA가 요구하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했다. 무역적자나 마약 문제 등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긴급사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IEEPA에 의거해 전세계 국가에 부과된 10% 기본관세, 중국 등 특정 국가에 1~40%에 달하는 추가 상호관세, 그리고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된 펜타닐 관세 등은 무효가 됐다. 다만 무역법 232조 등에 따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 새로운 행정명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향후 연방순회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의 합헌성 여부를 가리는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반발했다. 백악관의 쿠시 데사이 부대변인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반발했다.

관세가 일단 무효화된 상황에서 백악관은 법원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청해 관세를 잠정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슈퍼301조’라 불리는 무역법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세 협상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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