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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마스가 실행 맞춰 美 진출 '원스톱 법률 자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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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7.28 1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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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부터 비자·계약·경제제재 대응 통합 지원
주우혁 변호사 "마스가 프로젝트 안정성·지속가능성 확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이른바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미국 현지 실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무법인 동인이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동인 국제법무팀 주우혁 파트너변호사, 윤선아 미국변호사, 노태엽 미국변호사, 홍지현 행정사. (사진 = 법무법인 동인 제공)
왼쪽부터 법무법인 동인 국제법무팀 주우혁 파트너변호사, 윤선아 미국변호사, 노태엽 미국변호사, 홍지현 행정사. (사진 = 법무법인 동인 제공)
동인은 국제법무팀을 중심으로 미국 법인 설립부터 현지 운영체계 구축, 국제계약, 파견 인력의 비자와 체류, 수출통제·경제제재 대응, 컴플라이언스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를 개소하고 미국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국 협력을 위한 거점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마스가 프로젝트도 협력 선언과 업무협약(MOU) 단계를 넘어 미국 현지에서 실제 투자와 생산,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하는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미국 현지 법인 설립과 운영, 파견 인력의 체류 및 비자, 국제계약 체결,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대응, 기술보호와 정보보안 등 복합적인 법률 이슈가 동시에 발생하는 만큼 기업들의 종합적인 법률 지원 수요도 커지고 있다는 게 동인의 설명이다.

동인 국제법무팀은 미국 법인 설립과 컴플라이언스, 계약 자문, 국제계약 검토, 외국환거래 신고와 인허가 절차 등을 분야별 전문가가 담당하는 통합 자문체계를 구축했다. 또 미국 연방법과 주법에 맞춘 근로계약서와 인사·노무 체계 마련, 미국 해사청(MARAD) 및 주정부와의 계약 검토까지 자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가도 별도 배치된다. 윤선아 미국 변호사는 미국 법인 설립과 컴플라이언스 및 계약 자문을 담당하고, 노태엽 미국변호사는 국제계약 검토를 맡는다. 홍지현 행정사는 외국환거래 신고와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며 미국 현지 사업 기반 구축을 담당한다.

주우혁 동인 국제법무팀장(미국변호사)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미 조선협력이 미국 현지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법인 설립, 인력 파견, 계약 체결, 규제 대응을 개별 사안이 아닌 하나의 실행 구조로 설계해야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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