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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중국에서 제작한 위조 가방과 지갑 등을 국내로 들여와 온·오프라인에서 팔고, 약 5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위조품 27종, 6093점(시가 약 355억원)을 압수했다.
조직은 A 씨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 꾸려졌고, ‘중국 현지 공급책→국내 판매총책→영업·소매→자금 세탁’ 순으로 역할을 나눴다.
중국 공급책 B 씨가 개인통관 부호를 이용해 위조품을 국내로 반입하고 여성안심 택배함 등으로 배송하면, A 씨는 아들 D 씨와 지인들에게 영업과 판매, 자금 세탁을 맡겼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판매 대금은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은 뒤 현금화했다.
유통 경로는 두 갈래였다. 온라인 쇼핑몰과 동영상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동대문·명동 등 주요 상권 소매점에 정품 가격의 2~3% 수준으로 넘겼다. 조직원들은 납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거나 고정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눠 가졌다.
수사는 올해 2월 24일 관내에 위조 명품을 보관한 창고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종업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추가 창고를 파악해 압수수색했다.
이후 50여 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죄수익 51억원을 특정하고, 압수한 휴대전화와 통화 내역으로 유통·관리 조직원과 소매상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급 총책을 쫓고 있으며, 업주 등이 얻은 범죄수익 중 35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뿐 아니라 정당한 상표권자의 판매업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상표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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