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사회 격리 필요"

정시내 기자I 2018.04.11 16:04:56
송선미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28)씨를 시켜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고씨(송선미 남편)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씨에게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곽씨의 사주를 받아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2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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