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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해자들 개인정보 14만건 가량을 보관하며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지원 대출상품 등을 알선하며 대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미등록 대부중개업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수수료를 받는 행위 역시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우선 이들은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수수료·수고비·보증료 등 명목으로 중개수수료 20%를 고지한다. 이후 업체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조회, 대출이 나오면 수수료 20%를 챙겼다. 2차 업체는 수수료 20%를 장집(대포통장 제공) 업체에 넘겨 세탁 후 금액의 10%를 주고 콜센터와 2차 업체는 나머지를 각각 7대 3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들은 1·2금융권에서 정상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이용했던 대출은 정부 상품으로 이자율이 낮고 승인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알선해 중개수수료를 받아챙겼다.
경찰은 범죄조직의 사무실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있다는 점을 파악,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에서 수고비·보증료·의뢰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청할 경우 불법업체를 의심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