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 없이 대리인단만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을 집중 변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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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헌재 2차 변론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수처는 48시간 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 이동 없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2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일반 외출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 법정 출두시에는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차 변론에 참석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높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 다만 2차 기일부터는 제52조 2항에 따라 당사자 불출석에도 소추사실요지 진술,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절차가 진행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로서 별도 규정이 없지만 2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참석하려면 공수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수사라 시간이 짧은 만큼 공수처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출석 없이 변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변론에서 탄핵심판의 핵심이 될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대한 이유를 중심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확보한 증거들을 위주로 변론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주에 맞선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차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듣고 부정선거 의혹의 신빙성과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가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것도 위헌적이라는 게 국회 측 입장이다.
국회 측은 계엄사령관의 관할 밖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들을 난입시킨 일, 정치인 등을 현행범 체포하려 시도한 정황에 대해 적극 변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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