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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의안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가 면제된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대상이다.
지방세 면제는 희생자의 거주지가 아닌 유가족이 보유한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수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을 지자체에 보낸 바 있다.
해당 동의안이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오는 12월 자동차세부터 내년도 지방세 부과세목 면제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