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인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는 R&D 촉진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효성 있는 R&D 조세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주요국과의 국가첨단 전략기술 격차를 비교하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대만 TSMC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업계 2위다. 이차전지는 일본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임 교수는 “일본을 100%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98%, 미국 90.2%, 중국 92.1%, 유럽 85.9%의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선도적이고 과감한 R&D 조세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특히 국가첨단 전략기술이 투자 실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익이 창출돼도 기존 결손금을 상쇄한 뒤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해 다른 세액공제와 충돌하면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윤이 낮아 세액공제를 통한 혜택을 아예 못 볼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세액공제 일몰 기간 연장 △환급형 세액공제 등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설비나 실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고, 일몰 기간을 3년, 5년으로 짧게 할 게 아니라 10년, 2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사례를 들면서 환급형 세액공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교수는 “미국의 경우 배터리, 태양광 등의 제조시설 투자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제3자에게 양도도 가능하다”며 “프랑스는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태양광, 이차전지에 대해 20~45%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
이찬영 부원장은 “현재 R&D 세액공제는 연구인력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연구 장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반도체 등 첨단 R&D를 위해 특수·최신 장비 도입이 필수적인 만큼 연구장비 도입·구축 비용을 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훈 편집국장은 “현금으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하는 것 외에 미국처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권(AMPC)만 거래할 수 있는 제3자 거래시장을 만들어 미래에 받을 세액공제분을 선제 투자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현금 유동화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일반회계가 아닌 타 기금 전입금 등으로 첨단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