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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건 중 3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이 중 피의자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의자 B의 경우 고령인 점, 피의자 C의 경우 생업 종사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 5명 모두 지난 18일 낮 경찰 등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이들로 전해졌다. 아직 지난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거나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검에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했다. 현행범 체포된 90명은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며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배후에 대해 충분히 수사할 생각이다. 수사 부서의 채증 결과에 따라 (체포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90명 외 휴대전화,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