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느려…정부 기본 방침 입법 20%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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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6.01.27 13:33:17

27일 국무회의서 체납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 논의 과정 발언
국세청장 “법적 근거만 마련되면 국세청이 징수 가능”
李 “국회 느려 기다릴 수 없어…비상조치 하자는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징수는 국세청에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강제 처분이 아니어서 굳이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합동으로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어 “각 해외 수입에 대한 관할 부처나 청이 있을 것 아닌가. 관리는 한꺼번에 하고 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넘겨받으라”며 “지금은 각 부처·청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법으로 근거 규정만 마련해 주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각 부처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체납에 대해 위탁 징수를 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압류나 추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활용하려면 통합징수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 점은 충분히 이해했다.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채용해 파견하거나 관리에 나서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임 청장이 “그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면서 “입법은 최대한 빨리하되,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은 “2월 중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연될 경우 TF(태스크포스·전담반)를 구성해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거듭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비상조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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