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식 육군참모차장은 2일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유명을 달리한 예비군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예비군훈련은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임무인 만큼 참가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73사단 동원예비군 훈련 둘째 날 발생했다. 고인은 저녁 식사 후 야간 작계훈련 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 간부들의 응급조치와 119 이송을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육군수사단은 민간경찰과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 법의관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입소 전부터 치료를 받아왔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 민간 법의 자문기관 2곳에 추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시 췌장염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훈련에 참가해 열외하지 않고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예비군으로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사고 당시 응급조치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인이 쓰러진 직후 안전통제 간부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동시에 ‘군 응급환자 신고 앱’을 활용해 의료종합상황센터와 119에 신고했고, 도착한 구급차를 통해 민간병원으로 후송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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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기됐던 의혹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망 원인 공개가 늦어진 것은 유가족의 입장을 우선 고려했고, 부검과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육군은 훈련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육군은 상급부대 차원의 안전활동 통합성이 부족했고, 군단 단위 동시통합훈련처럼 훈련 규모가 커지면서 의무지원과 안전통제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후송팀을 상시 배치해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군단 단위 대규모 훈련에는 사단과 인접부대 의무인력은 물론 필요시 민간 의료인력까지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단 응급의료인력을 보강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도 기존 대대급에서 중대급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예비군 건강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건강문진표가 만성질환 여부 등을 묻는 단순 문항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과거 병력, 현재 증상, 최근 건강상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훈련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야외훈련 시 샤워장과 화장실, 간이식당, 휴게실 등을 민간 임차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노후 훈련시설 개선, 훈련 방식 현실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최 차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훈련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확인된 문제점은 겸허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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