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는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제시 퐁(Jesse Fong) DEA 극동지역본부장이 서명했고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마약류 밀수 및 국내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우리나라를 밀수 경유지로 이용함에 따라 전 세계 91개 국가에 마약단속 지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DEA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 등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올해 1월 DEA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코카인 6.8kg(200억원 상당)을 적발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워드슈 DEA 한국지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사건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는 최대 적발량을 기록한 건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남미발 코카인 밀수의 대표적 적발사례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DEA와의 전 세계 마약정보 실시간 교환은 물론 단속직원 교환훈련 및 각종 세미나·캠페인 등 개최 시 상호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최근 일부국가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국내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DEA와의 수시 공조활동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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