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 관계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8조에 따른 심의 대상은 소설, 만화, 사진집 등으로 이념성 도서인 김일성 회고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심의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책에 대해서는 사법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간행물윤리위가 심의 결과 유해 간행물로 지정하면 해당 간행물은 수거, 폐기된다. 하지만 간행물윤리위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에 판매·배포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결과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8권 분량의 회고록이다. 대법원이 2011년 해당 도서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했으나, 최근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 씨가 대표로 있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원전 그대로 출간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