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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무위 소관 부처인 공정위의 주요 국감 이슈로 전속고발권 등을 언급하고 전면적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피해사업자 등이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공정위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형사적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반대로 과하게 행사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전속고발권은 문재인정부에선 사실상 전면 폐지 판정 난 제도였다.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 공정위가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전속고발권을 악용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당시 문 대통령이 2017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듬해 법무부와 공정위는 협의를 거쳐 폐지안 합의에 이르렀지만 2020년 검찰 개혁문제와 맞물리면서 검찰 권한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국회 논의과정에서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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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속고발권 폐지론자에 가깝다. 홍 교수는 2018년 국회 토론회에서 “전속고발제도를 경성담합 등 일정한 범위내에서 폐지하되 사건 조사 개시나 진행단계에서 검찰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의 존폐를 떠나 제도의 실무적 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공정위의 고발여부 판단을 위한 법 위반행위 기준을 객관화하고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위와 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 간 낮은 수준의 협력의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2013년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검찰총장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고발요청 기관의 고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국감에서 지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