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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160 남편, 키 콤플렉스로 아내·딸까지 손대 "이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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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10.23 11:46:58

양육비청구심판은 언제든지 청구 가능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키 콤플렉스가 있는 160㎝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 이미지)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키가 160㎝로 성인 남성치고는 작은 편이다.

A씨는 남편에 대해 “저보다 겨우 2㎝ 정도 크다”라면서도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다부지고, 말도 잘해서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운을 뗐다.

문제는 작은 키 콤플렉스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라고 한다.

A 씨는 “남편에게 처음 맞은 건 신혼 초였다. 의견이 맞지 않자 저한테 손을 댔다”라며 “곧바로 사과했지만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폭력은 잦아졌고 저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참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A씨 폭력은 어린 딸에게 까지 향했다. 이를 본 A씨는 더는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결혼 10년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당시,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할까 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문제는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결혼 생활을 끝냈다.

이후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왔지만,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하기 어려워졌다. A씨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벅차다. 전남편은 이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있다”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가 면접교섭을 요구할까 봐 두렵다. 과거에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그런 전남편과 다시 마주하게 해도 괜찮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역시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면서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심판청구한 날 이후부터의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과거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접교섭을 막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아이의 복지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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