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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계엄 당시 병력 철수 건의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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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7.03 12:49:07

특검, 지난 2일 김명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 넘겨
김명수 측 "특검, 객관적 사실관계·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 외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했다고 봤다.

브리핑하는 김정민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브리핑하는 김정민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전날(2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계엄령을 따른 혐의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출동하는 등의 내란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동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회 출동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이 ‘참모들이 병력 철수를 건의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참모들 진술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차장, 이 전 과장, 김 전 실장에 대해선 “각각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참모장, 기조실장으로 임명돼 계엄사령관의 불법적인 포고령을 전달했다”며 “수방사와 특전사의 불법적인 계엄 임무 수행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후에도 병력의 추가 투입을 준비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중요한 임무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은 혐의가 없다고 봐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의장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고 계엄 선포 사실조차 공관에서 취침을 준비하던 중 처음 접했다”이라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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