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김종수, 이세리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상세분석과 임금피크제 관련 쟁점과 영향, 기업의 구체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한 이들 변호사의 강연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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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면서 정년 60세 법 개정 전 도입,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경영효율화 목적, 근로시간·업무조정 등의 무(無)조치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다. 고령자고용법은 모집, 채용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을 둔 데 이어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판단의 의미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다 무효는 아니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금피크제를 전면 무효화 했다거나 ‘정년연장형은 유효하고 정년유지형은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전반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금물이다. 대법원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단 이야기다.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고 무조건 차별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이 제시한 합리적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요건은.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는 과도하지 않은지,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가 도입됐고 적정한지,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네 가지를 유효 요건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개별 기업마다 채택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에 맞게 유효한 것인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접해서 판단해야 한다.
-판결 이후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과 대응 방안은.
△기업은 앞선 판례에 따라 유·무효로 인정한 경우를 파악하고 현행 임금피크제의 적법성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후 구체적으로 분쟁화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체 교섭 상황이나 임금 청구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등이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범위가 고연령 고직무인 만큼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직접 제기하는 대신 교섭 의제로 갖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회사는 모든 상황에 똑같이 답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장 또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실무적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합리성을 검토하려면.
△대법원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유효성 요건)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인사담당자들은 정년제 형태, 임금피크제 목적, 대상 근로자 조치 여부 등의 각 사항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를 정비해야 한다.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경우 향후 리스크를 줄이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유효를 인정한 판례를 통해 유효 인정 근거가 된 요소를 회사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안전한 것인지.
△대법원 판단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고 정년유지형은 무효’라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안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년연장형의 경우에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거나 대상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효력이 부정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지형인지 연장형인지를 따지기보단 대법원이 제시한 네 가지 요건에 맞춰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