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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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증금과 일정 조건 등을 걸고 석방된 채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심문을 진행한 뒤 결정한다.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오는 21일 오전 11에 열린다.
혈액암 2기인 조 청장은 지난 7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조 총장이 구속송치 이후 계속 병원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