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통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인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14.4㎢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총 24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21년 4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도 추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그동안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 왔지만, 규제 기간이 지속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GBC 구역 지정 관련해서 2020년 토지거래가 폭등할까 지정했는데 5년 가까이 되다 보니 거래는 줄고, 가격은 그다지 내려가지 않고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이 폭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오 시장은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거래가 월평균 30% 이상 줄었고 가격이 침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올해 들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상황이다. 특단의 시기에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