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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4시 20분께 거제에 있는 50대 부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또 침대에 누워 있던 부친의 40대 내연녀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지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B씨의 주거지를 찾아 소란을 피웠다.
그는 평소 부친이 어머니와 이혼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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