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종목돋보기] 제이피아이헬스케어, 복지부 엑스레이 규제 완화로 신시장·신수요 기대

김다운 기자I 2025.09.10 14:03:24
[이데일리TV IR팀]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휴대용 엑스레이도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관련 업계에 수혜가 기대된다. 지난 8월 코스닥 상장한 제이피아이헬스케어(0010V0)는 엑스레이 핵심 부품인 그리드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며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부터 일정 무게와 출력 기준을 충족하는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에 한해 의료기관 외부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써 무게가 10㎏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병원 내부나 이동검진차량에 장착된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했고, 외부 활용 시에도 차량 고정 장착이 필수였다.

최근 엑스레이 장비의 소형화와 디지털 영상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현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포터블 장비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5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업계는 최근 AI와 엑스레이를 통한 연구가 병원 외에서도 활발하고 마약 등 금지 제품이 늘어난 상황에서 해당 규제 완화를 통해 신시장과 그에 따른 신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파이헬스케어는 엑스레이 그리드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다.

그리드는 엑스레이가 피사체를 통과시 발생하는 산란선을 제거해 영상의 선명도와 정확도를 높여주는 엑스레이 의료영상기기의 핵심 부품이다.

회사는 소형화된 초저선량 DTS 영상 시스템 기술에 대해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소형 엑스레이부터 대형 엑스레이까지 적용 가능한 엑스레이 그리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제이파이헬스케어는 이동형 저선량ㆍ고정밀 CT(3D) 등 차세대 의료영상기기를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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