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민 전 사장은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후인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회사 직원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협력업체에서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고급 시계 등을 포함해 1억9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민 전 사장은 2010년 11월 회사가 보유한 청주시에 있던 연초제조창 공장부지를 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 6억6000만원을 제공하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와 직원의 증언이 엇갈리고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금품 제공자가 얻게 될 이익이 모호한 점 등을 들어서 배임수재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죄도 전달자 증언과 전달 방법, 제공 동기 등을 고려해 무죄가 났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KT&G 비리 수사는 검찰의 야심작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6월까지 특수2부를 10개월 동안 투입해서 수사를 진행했다.전현직 KT&G사장을 포함해 회사 관계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결과는 부실했다. 민 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물론이고 그의 후임인 백복인(52) KT&G사장도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민 전 사장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탓에 구금기간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검찰의 부실 수사가 국고 손실로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