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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을 개발한 이해신 KAIST 교수는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독성 검사를 요구했다.
이해신 교수는 “모다모다 샴푸에 해당하는 유해성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현재 진행하는 추가 독성 관련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약처의 판단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THB는 사용량이 1~2ml로 소량이면서 2~3분 정도 사용하는 세정 제품인데 식약처는 독성이 우려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결정은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샴푸는 잠재적 우려로 규제하고, 독성 우려가 더 큰 염색약을 소비자에 권하면서 더 큰 위험환경에 노출시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성영 한국교통대 교수도 “규제과학 측면에서 보면, 염색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화학 제품이 본질적으로 유해성을 가질 수 있지만,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달라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적극적인 규제를 하려면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환경에 따른 위해성을 확인하고, 기준을 정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를 금지할 방침이다. 모다모다 샴푸 등은 행정예고 시행 이후 6개월까지만 제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