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례연구회(회장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5년도 제3차 판례평석 세미나’를 열고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선정 동국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업들이 억울함을 면하게 되었더라도 잘못된 하급심 판결로 인해 기업 활동의 위축, 소송대응, 평판 가치의 하락 등 유무형 손실이 막대하다”며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강조했다. 또 단순한 정보교환행위의 의미를 확장해 담합으로 간주하려는 입법론과 해석론을 경계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생보사 예정이율 사건에 이어 2015년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 사건에 대해 담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행정지도로 인한 기업 간 정보교환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이정민 단국대 교수는 법원의 일관성 없는 업무상 배임죄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원이 일관된 판결을 통해 배임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2013년 형법상 횡령·배임죄의 무죄율은 5.4%로 전체 형법범죄의 무죄율인 1.7%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배임 관련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에 따른 무분별한 기소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LBO(차입매수)는 다양한 기업간 합병 방식 중 하나인데 무작정 배임죄로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온세통신 LBO 사건을 무죄 판결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하급심에서부터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가 날 수밖에 없듯이 법 적용이 일관되지 못하면 기업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면서 “법원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영판례연구회는 지난해에 이어 한 해의 연구 결과를 담은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을 발간했다. 연구회는 법관, 검사 등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판례평석집을 각급 법원과 지검에 배부할 계획이다. 연구회의 연구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도서를 신청할 시 무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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