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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룰' 이 뭐길래… 깜깜이 선거에 야당 군소후보 '부글부글'

김기덕 기자I 2018.04.24 16:09:58

5% 지지율 얻지 못하면 TV토론회 참여 불가
소수정당 "여론조사 대상자 조차 포함 안돼"
정치 신인·소수정당 제외 '깜깜이 선거' 지적
공직선거법 위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검토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왼쪽부터)신지예 녹색당 후보, 김종민 정의당 후보, 김진숙 민중당 후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야권 소수정당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권 거대 정당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가 현격히 낮아 선거 과정에서 그나마 후보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방송토론회인데, ‘5% 룰(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지지율 5% 나오지 않으면 토론회 참여 불가)’에 발목이 잡혀 이마저도 불가능해서다. 일부 당에서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효력정지를 다투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 출마자는 다음달 24~24일 본 후보 등록을 거쳐 5월 31일 부터 6월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선거운동 기간 각 당의 주요 후보(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장)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및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본선에 올라간 후보들이 모두 TV방송토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론 조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정당 및 후보자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아예 참여를 배제시키는 기준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제82조2)에 따르면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지지율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경우 TV방송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 더욱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전 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지지율 5%) 이상 을 확보하지 못한 후보자도 제외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TV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가려지게 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5~6일 서울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가상대결 결과.(출처=리얼미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하다. 당 인지도도 워낙 낮은데다 여론 조사 자체에 자당 후보가 포함되는 경우 조차도 드물기 때문이다. 제도권 정당 후보들만 토론회에 참석해 ‘깜깜이 선거’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됐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수정당 후보들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는 단 1차례에 불과했다. 앞선 세 후보를 제외하고 △녹색당(신지예 후보) △정의당(김종민 후보) △민중당(김진숙 후보) △대한애국당(인지연 후보) △우리미래(우인철 후보) 등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게 무색할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관계자는 “여성들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야당 후보들을 TV토론회에서 배제하고, 소위 기성 정치세대인 ‘올드 보이’들만 토론회에 참여시키는풍토가 만연하다”며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은 선거 판에서 아예 낄 수 없는 불공정한 룰이 계속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의 방송토론회 참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대한 법적 소송도 진행중이다. 녹색당은 올 2월 방송토론 참여자를 여론조사 5%룰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82조의2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지예 후보는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과 똑같이 기탁금 5000만원을 내고 선거에 참여했는 데도 가장 선거운동에 있어 효과적일 수 있는 방송토론회 기회 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며 “만약 5월 들어서도 지금처럼 선거 후보 여론조사에서 계속 배제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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