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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야권 소수정당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권 거대 정당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가 현격히 낮아 선거 과정에서 그나마 후보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방송토론회인데, ‘5% 룰(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지지율 5% 나오지 않으면 토론회 참여 불가)’에 발목이 잡혀 이마저도 불가능해서다. 일부 당에서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효력정지를 다투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 출마자는 다음달 24~24일 본 후보 등록을 거쳐 5월 31일 부터 6월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선거운동 기간 각 당의 주요 후보(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장)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및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본선에 올라간 후보들이 모두 TV방송토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론 조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정당 및 후보자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아예 참여를 배제시키는 기준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제82조2)에 따르면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지지율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경우 TV방송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 더욱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전 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지지율 5%) 이상 을 확보하지 못한 후보자도 제외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TV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가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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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의 방송토론회 참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대한 법적 소송도 진행중이다. 녹색당은 올 2월 방송토론 참여자를 여론조사 5%룰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82조의2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지예 후보는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과 똑같이 기탁금 5000만원을 내고 선거에 참여했는 데도 가장 선거운동에 있어 효과적일 수 있는 방송토론회 기회 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며 “만약 5월 들어서도 지금처럼 선거 후보 여론조사에서 계속 배제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