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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노동조합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되자 고용부는 오늘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고용부는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면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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