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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면허를 딴 적도 없는 상태에서 약물 운전을 했다”며 “첫 사고 이후에도 도주했고, 이후 사고로 총 10명이 다친 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심신미약에) 해당해도 감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났다. 이후 도주하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후 A씨는 어머니에 전화해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라고 했고 “건드리지 말고 시동을 끄라”는 말에 “시동 끄는 걸 모른다. 어떻게 끄냐”, “사람을 쳤다”고 말하는 모습이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김 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사고 당시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