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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 세금 불씨...KCC-가스공사 명예훼손 공방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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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무 기자I 2026.06.10 10:58:05

KCC “이사회 결정 흠집 낸 허위 주장…모든 조치 취할 것”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농구 부산 KCC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갈등이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KCC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 가스공사가 최근 라건아 선수의 세금과 관련한 KBL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활약한 라건아. 사진=KBL
KCC가 문제 삼은 부분은 가스공사 측 주장이다. KCC는 “가스공사가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황당한 음모론이자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KCC는 “라건아의 세금 문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결된 10개 구단의 총의”라며 “KBL 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구단은 당연히 이사회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KCC는 “가스공사는 KCC가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밑도 끝도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우리 구단과 농구 팬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KCC는 “이른 시일 내 해명과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하게 훼손된 구단의 명예와 권익을 회복하고 프로농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생길 모든 후유증이나 책임은 가스공사 구단에 있다”고 덧붙였다.

KCC는 “이번 사안의 본질인 라건아 선수 세금 관련 이사회 결의가 실효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모든 구단이 프로농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 구단은 라건아와 관련한 세금 문제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차기 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 선발권을 박탈당하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갈등의 발단은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6월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의 납부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라건아는 가스공사에 입단하며 세금을 직접 납부했다. 이후 계약 당사자인 KCC가 해당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KBL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미이행한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에는 일정 기한까지 미이행할 경우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이행 기한이 만료되면서 선발권 박탈 재제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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