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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에 대해서 적법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 헌재에서 헌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하면 되지 굳이 지금 불법적 일들을 자행하면서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 집행이 적법절차가 아닌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도 깎아내렸다. 석 변호사는 “체포를 해봤자 조사를 위한 시간은 짧다. 그 짧은 시간을 위해 현직 대통령을 굳이 묶어서 구금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는 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다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를 걷어치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건 수사의 목적이 아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1차 체포영장 때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유효기간 내 헌재에서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화 돼 2차 영장 발부와 동시에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또는 공소제기가 있을 경우 응하겠단 입장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절차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단심제라 수긍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모두 당당하게 풀어서 역사적으로 한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