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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해당 금원이 공여된 목적과 금원 교부 경위, 금원 교부 당시 최종 귀속주체 및 사용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전씨가 받은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고 판사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렇다 해도 이 자금이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