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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신탁이란 발달장애인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수익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지출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공신탁 상담 및 연계 협력, 공공신탁 제도연구 및 교육 지원, 시범사업 홍보 및 사업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단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중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발달장애인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관이 협력하게 되어 효과가 클 것”이라며, “공단은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향후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치매·고령자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대상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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