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세액 공제가 손자녀까지 포함되는데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발생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세제 혜택을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 된 셈이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감면 한도가 올해 대폭 상향됐다. 기존 한도는 180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6억원으로 완화됐다. 주택 이자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도 상향됐다. 기존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감면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 기준도 8000만원까지 완화됐다. 의료비 공제대상도 확제됐는데 산후조리비 감면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안 입는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