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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 분열(조현병)로 인한 심신상실 및 미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신청을 요청한 뒤 “정신감정 신청이 혐의를 회피할 의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사도 A씨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와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수용해 A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낮 12시 51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기사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신고자인 A씨의 누나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동생이 환각 증세가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