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경찰위원들 “위헌적 계엄…경찰, 재동원시 거부해야”

김형환 기자I 2024.12.06 17:59:22

위원 13인 ‘경찰 가족께 드리는 호소문’
“내란 혐의 대상자들 신병 확보 후 수사”
“집회 필연적…평화롭게 보장되게 해달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직 국가경찰위원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게엄에 대해 비판하며 경찰이 재동원될 경우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경찰이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국가경찰위원 13명은 6일 ‘경찰 가족께 드리는 호소문’을 내고 “지난 3일 밤 이뤄진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법·위헌적 조치”라며 “이러한 위헌적 비상계엄에 또 다시 경찰이 수단으로 동원되고 부당한 지시를 받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내려진 계엄으로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 등 다수의 경력이 동원된 바 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은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전직 경찰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향후 여전히 권력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또 다른 위법한 계엄 시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방식으로 경찰을 동원하려는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즉시 체포돼 내란 범죄 혐의 수사를 받아야 할 이들이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법에 따라 대통령, 장관 등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헌법을 유린한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자극과 대립,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 없이 헌법적 가치인 집회의 자유가 평화롭게 보장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설립된 조직으로 경찰청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들은 국가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 등을 가지고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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