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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는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석방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25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한 차례 연장되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11일까지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총회장 측이 지난 11일 다시 낸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같은 날 오후 6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서 재수감됐다.
이 총회장 측은 재수감 이튿날인 1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새로 제출했다. 재판부가 곧바로 심문기일을 잡으면서 재수감 사흘 만에 다시 석방 필요성을 판단받게 됐다.
이와 별도로 이 총회장은 보석도 청구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지만 아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전후해 최소 5만 6472명의 신도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과천교회 종교시설 용도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추진하는 등 정치권을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숨기는 방식으로 75억 7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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