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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에 걸쳐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부터 2026년 초까지는 각 사의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얼마로 올리자고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지난 3월 초에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특정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자는 합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 44조 1000억원은 대부분 정보교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다. 직접적인 가격합의는 올해 3월 초 두 차례여서 그에 따른 관련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인 가격합의보다 정보교환이 주를 이룬다는 점과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오 국장은 “기본적으로 정보교환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담합과는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시장점유율도 50%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각각 28.1%, 21.0%로 합계 49.1%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개정 전 과징금 고시상 부과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3% 이상∼10.5% 미만이다. 해당 기준을 관련 매출액 44조 1000억원 전체에 적용하면 두 회사의 기본 산정액은 단순 계산으로 1조 3230억원 이상∼4조 6305억원 미만이다. 다만 이는 가중·감경 전 추산액으로, 실제 과징금은 위원회의 판단과 가중·감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추가 고발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검찰 기소에 앞서 공정위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련자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오 국장은 “이미 관련자들을 다 고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발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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