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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두 기관은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합동 캠페인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지식재산권 침해제도 안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위조상품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라면서 “양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