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내용은 없다. 민주당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내용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빠르게 통과하려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쟁점 사안은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 33조에 따르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 휴식과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을 놓고 이재명 당 대표가 주재한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관련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정이나 단서 두지 않고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미 법안에는 기업과 근로자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역시 근로시간에 규제를 따로 두지 않는 제도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 배터리 산업 등 R&D 분야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별법으로 한 산업에 대해서만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자체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는 “반도체 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R&D 분야의 주 52시간 제외 논의를 해야 한다”며 “R&D 분야의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