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며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 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고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다.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사망 당시 20세)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A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A씨 집 근처로 찾아가 A씨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유족은 고 씨가 교제하는 동안 노골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견디다 못해 A씨가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벌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며 엄벌과 신상공개를 호소했다.
A씨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도 SNS를 통해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은 전력과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은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나온 사실을 아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고 씨 측은 1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고 찔린 횟수가 많은 배와 목 부위 상처는 치명적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가 수감 중 가석방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해당 기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도 명령했다.
고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