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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연 2회 파업 앞둔 서울시내버스…오세훈 “서울시민 볼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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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9.14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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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지노위 2차 조정이 마지막 분수령
파업 땐 무료 셔틀 1500대·지하철 202회 증편
마을버스 간선도로 운행·따릉이 무료
서울시, 등교·출근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

[이데일리 양지윤 이영민 기자] 서울 시내버스가 지난 1월에 이어 사상 초유의 연 2회 파업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버스조합(사업자)와 버스운전기사(노동자) 사이에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15일 열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파업 여부를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발이 또다시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노조에 책임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시내버스 파업시 무료셔틀 1500대 투입…1월비 2배↑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하루 202회 증편하는 내용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하철 막차 시간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버스노조는 15일 열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무료 셔틀버스 투입 규모는 지난 1월 파업 당시 투입한 700여대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25개 자치구가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최대 1300대를 운행한다. 나머지 200대는 강남대로와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에 투입해 자치구 간 이동을 지원한다. 임시노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지하철 출퇴근 혼잡시간은 오전 7~11시와 오후 6~10시로 평소보다 각각 2시간씩 연장한다.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 제한도 한시적으로 해제해 주간선도로에 투입한다. 중·단거리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파업 기간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무료로 운영한다.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량에 개방한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처럼 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복귀한 기사가 있을 경우 차고지와 주요 지하철역을 오가는 임시노선도 무임으로 운영한다.

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등교·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시내버스 노사 갈등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한 대법원 판결에서 촉발됐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면서다. 현재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추가 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등 일부 쟁점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조는 대법원이 월 176시간에 관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한 만큼 해당 기준이 이미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월 176시간을 적용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올해 시급도 7.8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을 대표하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동아운수 파기환송심과 다른 버스회사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통상임금 기준시간에 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우선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차액을 소급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4일 서울 시내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세워져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4일 서울 시내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세워져 있다. (사진= 뉴시스)
오세훈 “시민 볼모 안돼…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월 파업으로 서울의 출퇴근길이 큰 혼란에 빠진 지 불과 8개월 만”이라며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라며 “전면 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강조했다.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력을 통한 최소 운행을 보장하지만 시내버스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는 “시내버스 임금협상 때마다 시민의 일상이 파업 위협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사는 지난 9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조가 11일 조합원 1만 82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는 재적 조합원의 87.94%인 1만 6089명이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노조는 15일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같은 날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체 교통수단 투입 준비를 최종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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