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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10일 청평면 대성리 총 91필지(12만5585㎡)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변경 고시했다.
해제 대상 지역은 2014년 1월 28일 이전 하수처리구역 편입된 곳으로 다가구주택·공동주택·숙박업·관광숙박업 등의 신규 설치 등이 제한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었다.
가평군은 1999년 처음으로 33.126㎢가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조정으로 현재 24.203㎢가 남아 있으며 이번까지 총 8.923㎢(26.9%)가 해제됐다.
군은 이번 환경부의 대성리 일대 일부 지역 수변구역 해제는 재산권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건축 신축 및 영업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는 가평군 내 관광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강수계 변경 고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가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