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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은 △기관장 임기의 대통령 임기 일치 △임원 임기를 2년, 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새 정부 출범 후, 경영목표 재설정 및 평가를 통한 임원 해임 건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반복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알박기 인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역시 법안 필요성에 동의했다. 우 수석은 예결위에서 “당을 불문하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대통령과 공공위원장 불일치 비효율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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