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홈플러스 양대 노동조합인 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마트노조)와 민주노총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 직원 대의 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회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양대 노조와 협의회는 회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임직원 처우 관련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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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사는 9월에 지급 예정인 정기 상여금은 6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폐점 점포 직원의 경우 퇴사할 땐 최대 기본급 12개월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점포로 전환 근무할 땐 지급하던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을 6개월 균등 분할 지급한다. 임금은 내년 3월까지 두 달씩 순연 지급하기로 했다. 당장 7월 급여는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노사 합의를 거쳐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의 운영 조정과 폐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이 집행되는 대로 상품 공급 안정과 영업 정상화, 임직원 급여, 필수 운영비 등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는 데 우선 활용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양대 노동조합과 임직원이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무거운 결정을 내려줬다”며 “회사는 임직원의 양보와 협력이 헛되지 않도록 영업 정상화와 기업가치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의 노력뿐 아니라 협력사를 포함해 정부와 채권단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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