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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 상영관,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자막·해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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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03 1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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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 등 상대
시각·청각장애인들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
"차별 맞다" 판단 속 청구 인용 범위 엇갈렸지만
대법, 제한적 범위 인용한 원심 파기환송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영화 상영관에서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화면해설·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각·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원고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화면해설이나 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 화면해설, 자막, 그 수신기기 및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한단 취지다.

1심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하고 상영관들에 자막·화면해설과 FM 보청기기, 웹사이트 정보, 점자·큰글자 문서와 수어·문자 안내를 모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상영관이 장애인처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구 인용 범위를 좁히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상영관들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했단 취지다.

가령 개방형 방식(모든 관객에 해설·자막 등을 동시에 제공)의 경우 300석 이상 상영관(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베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라 명령했다.

배리어 프리 영화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인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해설인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를 뜻한다.

또 폐쇄형 방식(개인 기기를 통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의 경우엔 개방형 방식에서 설정한 범위의 상영관에 화면해설 수신기기와 자막 수신기기를 각각 2개 이상 두고 서버를 제공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상영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했다 인정한 원심(2심) 판단은 수긍·유지하면서도,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판결에 대해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개방형 상영방식과 폐쇄형 상영방식 각각에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에 해당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또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의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의 권리가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 선고에서 청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통역이 지원했으며, 원고들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 판결서’를 제공했다.

앞선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이지리드 판결서가 제공된 첫 사례임은 물론 최종심에서 판결 요지 또는 안내 수준울 넘어서 판결서 자체에 이지리드 방식으로 그 내용을 작성·반영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쉽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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