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지난 2023년 8월 6~7일 이틀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등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게시했다. 이 행위와 관련해 피고는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항공보안법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23년 11월 피고를 대상으로 허위 협박글로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외수당, 급식비, 유류비, 업무 출장비, 112 출동수당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총 325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피고에게 경찰이 청구한 손해액의 90% 수준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피고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했을 뿐,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도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서 정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고도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의 지출 비용에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일반적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제주공항 폭파협박 사례뿐 아니라 최근 들어 법원은 허위 협박으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피고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신세계백화점 폭파협박 글 게시자’에 대한 총 125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인용 판결했고, 수원지법은 ‘야탑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대상으로 한 5055만원 손해배상 청구에서 1484만원의 일부인용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9~10월 13차례에 걸쳐 인천 대인고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 지난해 11월 서울 월계고 폭파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 지난 6월 ‘사람을 죽이기 전이다’는 등의 32차례 112 거짓신고자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의 방지·차단을 위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3억 차익 국민 첫사랑 수지가 사는 논현동 고급 빌라[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2000099t.jpg)
![세상에 이런 남편…성병도 옮기고 생활비도 끊고[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2000021t.jpg)


![5000원에 이게 된다고? 다이소 화장품 싼 이유[왜 이 가격]](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200004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