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즉각 체포해야”…시민단체, ‘대통령 경호처’ 수사 촉구

박순엽 기자I 2025.01.09 15:24:53

비상행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 기자회견
“尹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경호처 즉각 체포해야”
“경찰도 출석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강제 수사 진행”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를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 세 차례씩이나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수본은 즉각 박 경호처장을 포함한 경호처 주요 간부를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속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박종준 경호처장 및 주요 간부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비상행동은 현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호처가 무력으로 막아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경호처장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헌법의 하위법인 경호법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백민 변호사는 “내란수괴 피의자인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이들을 먼저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영장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 체제로 신속하게 윤 대통령 체포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이를 체포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이어 국수본이 박 경호처장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박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한 바 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 경호처장은 경찰에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대통령 경호 업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박 경호처장을 포함한 관련자들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 수사를 순순히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는데, 경찰은 출석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비상행동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발부된 영장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 출석과 조사를 위한 체포를 경호라는 명목으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선 것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공무원으로서의 책무와 양심을 저버린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행동 측은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급했고, 경호처는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 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법치주의가 더 훼손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길 원하지 않는 만큼 공조본은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고 이를 방해하는 이들 역시 즉각 체포해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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