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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도 이 후보에 대한 판결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며 “윤석열은 석연치 않은 논리로 석방시켰던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속도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의 안정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무리한 정치개입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 잡았듯이 대법원이 무너뜨린 사법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 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