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 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여기에 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 달러 상당(약 9억 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011790)가 각 199억 원, 700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의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법정구속했다.
2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560억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회사에 155억 원을 대여하고, SK텔레시스는 휴대전화 제조 사업에 실패하며 2011년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SK텔레시스를 실질 지배하는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마치 사적인 금고와 같이 사용했다”며 “10개월에 걸쳐 반복 출금한 금액이 총 281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으로 성장을 이뤄낸 SK의 사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그동안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이같은 위법행위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단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